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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53명 의료·장례비지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인정된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과 재심사를 신청한 60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 판정한 결과다.

조사 결과, 신규 신청자 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결론났다.

나머지 119명은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정 불가로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1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 판정을 받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를 지급한다.

위원회는 이밖에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당시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받았던 피해자 125명을 대상으로 폐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폐 기능 관련 90명의 검사에서는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은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도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4-23,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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