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비롯한 비상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은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하도록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자동열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낙상·실종 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지난해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출입문 차단으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5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에게는 이용 편의를, 시설운영자에게는 관리운영 부담 경감을, 시설종사자에게는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관리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가족(보호자)은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01, 10:5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