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0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전용병동 없이 자문 제공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이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만 운영 중이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 혹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08, 0: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