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8:0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본인부담금면제' 장기요양기관 집중조사
복지부, 12월까지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조사
장기요양 수급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본인부담금'을 불법 면제해주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면제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오는 12월까지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큰 재가기관 300곳과 입소시설 100곳 등 요양기관 400곳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비용만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기관의 경우 15%, 입소시설은 2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A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매주 2∼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주 5회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B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 이용자 34명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C방문요양센터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준 뒤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이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다 처음 적발되면 1개월의 업무정지, 2차 위반시 3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시엔 지정 취소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12, 10:3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