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로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법안을 통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예방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상습적이고 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 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미한 범행의 경우 치료감호 대상도 되지 않아 이번 총기사고와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 의원은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토록 해 사회일원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지방단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비인권적 정신병원 입원제도의 수정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신병원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명시됐 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자의에 의한 입원은 24.1%인데 반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한다.
한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기간 또한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독일 24.2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 등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신보호재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관련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높은 비자의 입원률, 장기입원 및 빈번한 재입원,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의 '동의입원제도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행정입원제도'의 활성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진단입원 제도' 신설, 퇴원명령제도의 다양화 등의 정신병원 입·퇴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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