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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체계 확립
복지부, 전문지원센터 운영…가족 양육부담 완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공후견인제도, 의사소통도구 개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 거점병원·특화 직업재활시설·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한다.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센터는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활 및 발달지원을 담당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도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등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1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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