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치과에서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달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 사이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치과 질환이 없는 일반인도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년'을 세는 기점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 한 번이 사라지게 된다.
7월과 다음해 6월 각각 스케일링을 받는다면 두번째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케일링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치석 제거 환자는 2013년 278만9000여명에서 2014년 642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치석제거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902억4647만원에서 2014년 2216억7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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