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검사가 건보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다음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월 기준으로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 기관 933병상이며,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며 현재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오는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틀니·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계획을 보고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 400명에서 11만 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되고, 약 831억에서 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악당 121만 9070원으로 결정됐다.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돼 종전 144~150만원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만 2000~1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보고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이 고려된 것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후,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해 운영할 게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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