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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도 수술실·응급장비 의무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29일 개정 공포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원급 동네병원에도 수술실 시설기준이 마련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구축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성형외과도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심전도 측정 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 근무의사 확대와 시설물 안전 당직근무 의무화를 마련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의사 2명으로 늘렸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환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담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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