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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거부반응 치료제 건보적용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앞으로 장기이식 거부반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장기이식 거부반응 치료제인 '에베로리무스'의 경우 심장 이식 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건강 보험 혜택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이식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이식 환자가 건강 보험 혜택으로 에베로리무스를 이용하면 약 1900명의 환자 1명 당 연간 7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인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의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가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약 개발이 늦고 그 가격도 비싸 환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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