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의거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115조, 117조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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