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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축소, 병원별총량 전환
진료과목별 추가비용없는 특진의사 1/4 둬야
당초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축소를 추진했던 복지부가 방향을 틀어 병원별 축소로 전환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진료과목별 추가비용 없는 선택진료의사를 1/4 인원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토록 했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진료과목별 축소에서 병원별 축소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병원계가 주장한 애로사항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병원마다 주력 진료과목이 달라서 일괄적인 진료과목 축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면서 “이 외에도 일부 진료과의 경우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통일시키면 오히려 선택진료의사가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당초 진료과목별 2/3 수준에서 병원별 2/3로 병원별 총량제를 선택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진료과목별 최소 선택진료의사를 남겨두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추가비용징수 선택의사가 1만400여명에서 8100여명으로 2300명(22%)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손실규모 추계를 정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아직까지는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3개 항목만 정한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6-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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