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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병원 병동폐쇄' 법제화 추진
김성태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을 진료한 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밀접 접촉자 감염 위험이 심각해 병동을 폐쇄해야 하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병동 폐쇄 또는 의료 중단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모든 환자는 확진자가 거쳐간 병·의원에서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기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염초기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에 따른 손실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6-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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