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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처음으로 284억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첫 지급분인 2014년 하반기(대상기간 2014년 9월 1일~12월 31일) 장려금을 오는 30일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개소 284억원이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이다.
병원 규모별 장려금)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고 저가구매 장려금(166억원)은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억 3284만원), 종합병원(4166만원), 병원(363만원),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개소 중에서 사용량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526개소(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8.9%)에 달했다.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674개소(55.3%)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5억미만 구간에서 30개소(71.4%), 의원은 100만원미만 구간에서 3385개소(59.6%), 약국은 100만원미만 구간에서 10개소(83.3%)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된 약품비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 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만 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 절감했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며, 사용량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은 1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했고 의원은 8764개소(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을,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했다.
재정절감은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만 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367억), 종합병원(304억), 의원(168억), 병원(65억)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결과,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해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은 전체 기관수(2만 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 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 및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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