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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70세이상 건보적용
복지부, 7월부터 시행... 70세 이상 노인 50% 부담
내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당 환자부담은 60~70만원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반기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50%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 약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장루(腸瘻)·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낮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6-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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