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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급실 방문객 명부작성 의무화
응급실 환자 면회도 제한
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은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방문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방문객은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대상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작성된 명부는 병원 측이 관리·보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된 공문을 지난 23일 각 시도에 발송했고,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면회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응급실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메르스 추이를 보면 (응급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응급실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두고, 당국이 겉으로는 '지역 전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실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체제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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