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흑자에도 또 올려" 반발
내년도 병원계와 치과의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인상폭은 각각 1.4%, 1.9%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에선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인상률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돼 월 평균 800원 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수가와 함께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07%에서 6.12%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조정으로 내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8509원으로, 879원(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 오른다.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765원 오른 8만5788원이 된다.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1조6060억원의 건보 재정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간병비, 선택진료, 상급병실)의 급여화 등에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의 건보 보장성 확대안도 이날 의결됐다.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현재 67%에서 33%수준으로 축소하고,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흡수시키는 등 포괄간호서비스도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면 인상폭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으나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건보 흑자 규모가 13조원 이상인데 또 건보료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보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라며,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의원의 손실분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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