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0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 '비용 절반'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70세로 확대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부가 내는 입원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확대된다.

또 생계와 주거, 의료와 교육 등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35세 미만 임신부 중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혜택을 받게 된 임신부는 6만7000여명에 이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60억원 가량 소요된다.

특히, 별도의 예산을 투입, 조기진통·분만출혈·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신부'에겐 1년에 50만원 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한편,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 노인은 11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900억원 안팎이 추가 소요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 도입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원이다.

아울러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6-30, 14:3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