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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피해 병·의원 건보급여 선지급
정부, 의료기관 경영난 완화…추후 정산방안 내놔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2개월 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회의에서는 또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의 '메디컬론'을 통해 최소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72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관광업계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 선정도 애초 일정인 7월8일보다 5일 앞당겨 7월3일에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빠졌던 전세버스 사업자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메르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신청할 때 매출액이 10%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했던 것도 사후제출로 바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복지부, 문화부, 외교부, 금융위, 여가부, 국세청, 중기청 등)를 갖고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영향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상황을 집중 검토했다. 병·의원의 직접피해 보상을 위한 예비비 160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치료비, 병실관리비용, 인력비용 등 직접적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되, 일정부분을 개산급으로선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복지부가 마련한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기존: 신청 후 22일 → 7일)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으로 지원할 수 없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중소 병·의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특례보증을, 중견이상의 병·원에 대해선 기업은행(메디컬론), 산업은행의 대출을 통해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 지원상황, 관광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기집행방안 등을 점검키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정부는 수혜 대상자들이 메르스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일일점검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지원방안 강구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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