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정책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
| 심평원, 내부 검토 후 재공고-의료계, 한계있다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공고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지난 4월 공고에 이어 5월 재공고, 그리고 지난 2일 공고까지 합치면 벌써 3번째 공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일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위분류체계는 진료비 상환과 청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관리하는 범위의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행위분류는 1994년부터 개편없이 운영되고 있어 행위분류로서의 일관된 원칙이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각의 의료행위가 어떠한 범주까지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행위정의가 불명확 해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일반원칙(코딩구조, 분류개수 등), 분류기준(시술방법 또는 해부학적 부위 등), 분류방법 등을 고찰하고, 급여와 비급여로 이뤄진 의료행위 분류의 구조의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임상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해 전문 학회별 의견 수렴하고, 임상 현장의 실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및 급여·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표준화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체계(급여·비급여)와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연구용역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겠다는 수행기관이 없어 4월에 이어 5월에 재공고, 이번 달에 세 번째 공고를 올렸지만 좀처럼 수행기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주제가 너무 어렵고 거대한 사안이라 연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미 2번 유찰됐기 때문에 다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었고 논의 끝에 이번에 다시 재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평원 연구용역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연구용역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라는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을 통과한 행위 중 안전성, 유효성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급여는 몰라도 비급여는 축척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누가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실적 한계성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하게 된다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에서 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전했다.
현재 심평원의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잡혀있다.
그는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기간으로 최소 2년은 잡아야할 것”이라며 “22개과를 모아서 각 개별 비급여 행위를 정리하고 의학계 컨센서스를 이루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이걸 6개월 안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08, 10:25 |
|
|
|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