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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병원 경유기관까지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정부안 보다 늘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범위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몇 가지 규정 하에서, 의료기관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손실보상 범위는 정부안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기존 정부안은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좀 더 확대하기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 등은 정부 국가와 협의에 따라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시행한 경우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경유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진폐쇄한 기관이나, 메르스 리스트에 올랐던 병원들이 다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한 병원에 40명의 의사가 있는데, 10명이 메르스로 격리되면 30명이 40명 몫의 일을 해야 하니 당직이나 추가근무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 원래 정부가 인력지원을 통해 해소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으므로 정부가 보상해야 하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개별보상은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7월 임시회에서 위원회를 재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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