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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건보 적용
복지부, 15일부터 환자 월 44만원 부담
이달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제화된 지 12년 만의 급여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60곳이 있으며 총 병상은 1009개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에 그쳤다. 또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용 환자는 간병급여를 포함해 월 44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시설 호스피스뿐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에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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