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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한방 진료를 도시지역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보건소 산하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세우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분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을 전환해 지난해부터 논의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요에 맞춰 한의사 1명을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등 보건기관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또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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