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사망 사고시 이용자 1명 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영유아 및 그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산부·영유아·보호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명당 최대 2000만원의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고, 감염·부상으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엔 최대 1억원의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과 주소를 함께하는 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외국인·재외동포가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2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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