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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전 확인절차 도입
복지부 행정예고,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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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기술 등의 급여 결정 전에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신청된 행위에 사용된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관련자료(허가증 사본 등)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이미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당하거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심평원장은 급여 등의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 절차를 준용해 급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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