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현지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입원료 거짓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식대 부당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밝혀졌다.
A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39일간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를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지만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2013년 2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36일간 내원해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아래팔’ 등 상병으로 표층열치료, 심츨열치료, 간섭파전료치료등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심츨열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요양븍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도 있었다. C요양병원은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 받아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으나 진찰료 100%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또 D요양병원은 동일 건물 내 소재하고 있는 E요양센터 입소자들의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여양사를 요양병원 영양사 1인으로 신고해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F요양병원은 2013년 6월 1일부터 30일간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의 상병으로 입원해 진료를 받은 수진자가 실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간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했으나 식대, 입원료를 외박수가가 아닌 입원료 100%로 청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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