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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병원장에 ‘스타급 기관장’ 늘어난다
행자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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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과 공연장에 민간분야 최고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영입하기가 수월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을 개정,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사무 가운데 경쟁·경영 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적합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 6개 유형과 특허청을 합쳐 40곳이 있다.
종전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무원 직급체계에 맞춰 과장∼실장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보수체계도 공무원 직급에 맞춰져 있었다.
유명 의사나 예술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를 제대로 예우하기에는 보수 수준이 낮았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가 공무원 직급체계와 무관한 전문임기제로 책임운영기관장을 임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책임운영기관장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책임운영기관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초부터 성과가 탁월한 기관장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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