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0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 법제화
복지부, 제정안 행정예고…의료서비스 수준 측정
fiogf49gjkf0d
보건복지부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을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질 평가 기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문이 평가영역으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질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평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의료의 질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평가영역과 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세부 내용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7-29, 15:4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