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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신생아 감염성질환 급증
2년 새 4배 늘어…정부, 공공지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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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병에 걸린 신생아는 지난 2012년 8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10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신생아 가운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에 걸린 경우는 191명으로, 2013년의 83명보다 2.3배, 2012년의 51명보다 3.75배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했을 경우엔 한 명당 1억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책임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신생아 감염 예방 대책의 하나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무상으로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가 2주간 찾아와 신생아를 돌봐주고 세탁·청소 등 가사 활동은 물론, 산후체조와 영양 관리도 도와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0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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