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부 70주년을 기념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14일에 대한 진찰료 가산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무부처의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 진찰료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대한병원협회의 공문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응급수술 50%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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