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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제약사간 담합소송 '일부 승소'
법원, GSK-동아ST에…손배액 중 70%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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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GSK 및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약 12여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각각 8억67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SK는 지난 1985년 인체 내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법특허를 출원해 1992년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약허가 절차를 거쳐 1996년부터 '조프란'이란 상품명으로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동아ST는 GSK의 온단세트론 제법과 다른 2가지의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산부가염 사용제법, 촉매부가 사용제법)을 자체 개발했다며 1997년 특허를 출원하고 1999년 특허를 등록, 이 제법에 따라 온단세트론 성분을 포함하는 항구토제인 '온다론'을 개발해 1998년 식약처(식약청)로부터 품목제조허가를 취득한 뒤 국내에 판매했다.

GSK는 동아ST의 온다론 제조·판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동아ST에선 이를 부인했고 특허청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GSK는 1999년 동아ST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GSK와 동아ST는 1999년 GSK가 동아ST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동아ST가 기출시한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금지소송을 각각 취하한다는 의향서를 교환했다.

또 이들은 의향서를 기초로 추가적 협상을 진행해 2000년 화해계약, 온단세트론 판매 및 공급계약, 발트렉스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가 체결한 계약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같은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남부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GSK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GSK와 동아ST의 계약 중 조프란 관련 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발트렉스 관련 부분에 한해 합의의 경쟁제한성 인정 등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고 GSK는 파기환송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건보공단은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이 철수하는 바람에 조프란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한 셈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 12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GSK와 동아ST의 합의로 인해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GSK와 동아ST는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GSK와 동아ST가 합의가 없었더라도 특허분쟁에서 동아ST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온다론 판매가 금지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만료일까지는 건보공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소송이 합의로 취하되지 않았을 경우 GSK의 승소로 종결됐을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GSK가 동아 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은 합의와 관계없이 소취하 등으로 종국되거나 GSK의 패소로 확정됐을 가능성도 상당했을 것으로 엿보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총 12억 8504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8억6706만원을 제네릭 출시시점과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GSK와 동아ST가 각각 건보공단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8월 12일까지 연 5%의 이자율을 더해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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