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0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치매환자 재평가없이 건보 혜택
9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시행
fiogf49gjkf0d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도 치매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치매 환자는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도네페질(donepezil)·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이 포함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를 거쳐 계속 투여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했다.

하지만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 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 재평가 기한이 최대 3년(36개월)으로 늘어난다.

또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 없이도 치료약을 계속 투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 치매환자 6만7000여 명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18, 1:5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