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역체계 개편안을 18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부경대 서재호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복지부 아래에 계속 두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안은 복지부가 의뢰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1~4단계(관심~심각) 전 과정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줄 계획이다. 현재는 2단계(주의)로 올라가면 비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이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질본 내 유사시 소통을 담당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팀’도 만든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3개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가톨릭대의대 이원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현 질본을 질병관리청(처)로 격상해 관심부터 심각단계까지 책임지고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지역사회 전파, 전국적 확산 등에 따라 단계가 상향된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계 단계가 오를수록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사태가 심각해져 경계단계가 올라가면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방역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권위 높은 중앙부처가 공중보건위기의 대비·대응을 주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처)로 격상하면 감염병 뿐만 아니라 생물테러와 만성병, 사고/중독에 의한 공중보건위기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19, 23:5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