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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도 건보
9월부터 소아암-성인 뇌종양환자 양성자치료…1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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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확진 이후에 받는 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현재 21만 원 정도인 복부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1만4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4대 중증질환 확진이 아닌 경우 초음파 검사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아 건강보험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연간 최대 약 2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초음파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1개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의 건보 적용은 1회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의 특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방사선 부작용을 크게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1800만∼3100만 원가량의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양성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본인 부담금은 100만∼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식도암과 간담도암 치료에 사용되던 금속스텐트 시술의 경우 현재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금속스텐트는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통증을 줄이고, 음식 섭취를 돕는 시술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 이용되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검사는 폐암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해마다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1034억~185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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