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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위험↑감염병환자,요양병원 입원못해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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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염병 환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감염병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입원 제외 대상을 기존의 '전염성 질환자'에서 '전파위험이 커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로 바꾸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시행규칙의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가 불명확해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행규칙 개정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염성 질환은 제1군 감염병과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 중 페스트,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다.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를 위해 병원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입원과 퇴원 일자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단서에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환자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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