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 의료시스템인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최대 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제도로 필요성에 대한 호응도가 크다.특히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된데에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 병간호 문화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업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겨졌다.
신청대상은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다.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총 50억원 예산소진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참여 사전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에게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급여보장실(02-3270-6969, 6915~6)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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