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0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체외수정 임신 '삼둥이'까지만 적용
10월부터 적용…체외수정 배아 최대 이식 수 5개→3개
fiogf49gjkf0d
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위적인 쌍둥이 임신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할 수 있는 배우수를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35세를 기준으로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배아를 이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아와 부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40세 이상일 경우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었다.

체외수정 시 쌍둥이 이상이 태어날 확률은 자연임신보다 19배나 높다. 그런데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과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숙아 출산 확률도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난임 시술을 받기 전에 여성은 물론 남성의 생식 건강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여성이 50%, 남성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3년 정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 요인이 6.2%에 그쳤고, 원인불명은 46.1%에 달했다.

복지부는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난임 진단 전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난관검사와 함께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 건강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원할 때 시술·상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02, 14:5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