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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적장애인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인권위, 지자체장 관내 장애인시설 관리·감독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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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보호 의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이 없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이를 마련하고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망한 지적장애인 1급 김모(사망 당시 36세)씨의 유가족은 A요양원이 김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같은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부터 창백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같은날 오후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시설로 복귀했다.

김씨는 이날 밤 10시20분께부터 다시 이상증세를 보여 안정제를 먹었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1시께 시설직원이 김씨를 개인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김씨는 결국 오전 10시께 사망했다.

A요양원 측은 "김씨가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었고 전날 진료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119를 부르는 것보다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중증지적장애인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응급상황 지침이 없었고, 김씨의 사망전후 지침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에게 응급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와 거주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이상에 대해 적극적 또는 효과적으로 그 증상을 호소할 수 없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여러 장애인이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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