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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자격정지 최대 1년
국무회의, 복지부 제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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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 닥터(show doctor)'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사전심의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 각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이 새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같은 공익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가 지하철역사나 지하철 내부 등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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