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이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2일차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언급하며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 매출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리베이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도입했는데 정 장관도 의사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태를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발언했다.
인 의원은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하는 경고처분을 한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경찰도 일률 적용했는데 서민 중 300만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이 받는 불법 리베이트 300만원을 받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내용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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