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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불참률 높다
조정 개시율 43%…상급종합병원 불참률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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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참여거부·무과실 주장 97% 달해

일선 병원들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대해 여전히 불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신해철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로, 소비자 피해구제, 환경분쟁 조정, 개인정보분쟁 조정, 건설분쟁 조정, 언론중재 등은 피해자의 조정 신청 시 자동적으로 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 개원 이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 49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조정 개시는 2106건에 그쳤으며 참여율은 43%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조정 과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병원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2786건)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재원에서 이뤄진 중재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건, 2014년,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건(개원 이후 총6건)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중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재원의 설립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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