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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년간 '43% 불과'
문정림 의원 '조정 성립되지 않는 비율 줄이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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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2012∼2015년) 평균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4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상급종합병원(28.7%), 종합병원(32.2%)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조정·중재 성립률은 같은 기간 79.3%에서 94.6%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률은 90.3%으로, '기각, 취하, 각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9.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한 점에 대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국민·의료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의료인이 어렵게 조정·중재에 참여한 사건에서 '기각, 취하, 각하' 등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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