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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3년간 현장조사 13건 불과
전체 사건 1882건 0.7%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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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3년간 13차례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전체 사건 1882건의 0.7%에 해당하는 13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나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재원의 감정위원 혹은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남 의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합의 조정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높았다"며 "중재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금으로 받는 액수가 피해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액수와 차이가 크다며 조정액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조정·중재 신청자의 31%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는 6.3%만이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조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55%나 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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