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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추석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긴급지원자금 대출 신청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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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23일부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메르스 유행의 진앙지가 된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원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2500억원이 배정됐지만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1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다.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신청금액의 100%)을,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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