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404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역가입자 1483만2000여명(29.6%), 직장가입자 1481만6000여명(29.6%),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44만8000여명(40.8%)이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인 것이다.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는 404만7400여명에 달했다.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352명, 3채 이상 보유자가 67만9501명, 5채 이상 보유자가 16만1463명이었다. 이들은 재산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반면, 소득이 매우 낮은데도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최저보험료(월 3560원)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25만5678명이었다. 이들 중 7871명은 월 최저 보험료조차 장기간 내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상태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를 가입자 수가 아닌 세대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월 최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 세대는 26만5685세대이며 이 중 1만2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5600만원이다. 2년 이상 체납세대는 4650세대, 4년 이상 체납세대도 1985세대였다.
양 의원은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지 못하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은 이들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하거나 급여제한 조치를 해지해 최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27, 20:1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