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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앞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도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의 대상을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들 시설의 의료인과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교직원과 의료인 등은 관련 법령과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대해 연중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됐다., 앞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도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의 대상을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들 시설의 의료인과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교직원과 의료인 등은 관련 법령과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대해 연중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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