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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신 치료 횟수 제한 폐지
복지부, 주3회 이상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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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개인 정신 치료 횟수 제한이 폐지돼 주 3회 이상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33개를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종전에는 개인 정신치료를 주 2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어 초기 집중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치질 수술의 기간 제한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나야 또 다른 치핵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6월15일부터는 1차 치핵 수술을 받고 6∼8주 이후 치핵이 재발해 수술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이 개선됐다.
아울러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종전에는 치료기간 중 1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8월1일부터는 기관내 삽관술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기관내 튜브는 1개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은 건보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돼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들이 급여 기준의 정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12월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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