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제한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급여제한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보료 체납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보급여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환자는 일단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준 건보급여는 추후에 건보공단 측에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주고 있기도 하다. 작년에는 22만세대가 11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세대의 건보료를 인상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득보험료 등급의 역진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건보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무임승차자에게 건보료를 부담토록 하는 한편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과는 중장기적인 폐지 과제로 삼았다. 대신 생계 수단의 자동차는 우선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남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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