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만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의료, 재산정보 등 민감한 국민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관련 사고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오는 11월 27일까지 복지 및 의료정보, 세금 및 부동산정보, 주민등록정보, 대국민 서비스 정보 등 보유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됐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5000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10.7.∼10.27.)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11월 중)을 실시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선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11월 중)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분쟁 있는 정보주체의 요양급여기록 확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해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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