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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관리기준 위반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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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4일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기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신고의무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현황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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